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과 자연감모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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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연감모(自然減耗)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연감모(自然減耗)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1.곡물
2.소금
3.유류 및 유지류(油脂類)
4.휘발성 화학품
②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품종별ㆍ상태별 자연감모율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로 인한 정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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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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