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4의3조 (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소하천 관리기준소하천관리기준유지ㆍ보수기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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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소하천등 정비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소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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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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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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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정비법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하천정비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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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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