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2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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