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3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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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등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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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등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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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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