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3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등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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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제24조의2 · 폐천부지등의 관리제25조 ·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제26조 ·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제26조의2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26조의3 ·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4 ·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제27조 · 벌칙제28조 · 양벌규정제2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