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공포 · 2020-12-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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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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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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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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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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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