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기능)
①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5>
1.수난대비기본계획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ㆍ시행의 조정
2.해양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인력ㆍ물자ㆍ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
3.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ㆍ방법ㆍ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
4.해양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5.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나 민간 해양구조대와의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6.해양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7.그 밖에 해양수난구호업무와 관련하여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