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28, 2016.1.22>
1.삭제 <2016.1.22>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3.삭제 <2016.1.22>
4.삭제 <2016.1.22>
5.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
6.해양ㆍ수산ㆍ수난구호(水難救護) 관련 연구소
7.그 밖에 수난구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