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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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5>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협회 운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6.회비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임원의 수ㆍ임기 및 선임에 관한 사항
9.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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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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