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감독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7조(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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