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조문 요약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하역주차구획노상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②삭제 <1995.12.29>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21.1.12>
1.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2. 조문 관계도
주차장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2]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2010. 10. 21. 대통령령 제22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1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례 규정’이라 한다)이 당해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례 규정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 정한 것은 법 제1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위임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와는 무관한 사항이고, 나아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14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2010. 10. 21. 대통령령 제22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례 규정’이라 한다)이 당해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례 규정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 정한 것은 법 제1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위임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와는 무관한 사항이고, 나아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14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행정주체는 노외주차장 설치계획 수립에 폭넓은 재량이 있으나 이익형량을 누락하거나 정당성이 결여되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4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종교단체로부터 200m 초과 시 감면대상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
종교시설로부터 직선거리 200m를 초과한 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감면대상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4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제7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제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주차장법」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점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68조제1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가 설치된 교량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법」 제14조제2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에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사용료의 귀속 등(「주차장법」 제7조 및 제8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부산광역시의 소유이나 도로관리청이 부산광역시 구의 구청장인 도로에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고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로부터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받은 경우, 구청장이 납부받은 주차장 사용료는 그 관리를 위탁한 구의 수입으로 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소유이나 도로관리청은 부산광역시 구의 구청장인 도로에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납부받은 주차장 사용료를 그 관리를 위탁한 구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산광역시 구의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에 대한 적법한 도로관리청이라면, 부산광역시 구의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른 대가를 부산광역시에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차장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주차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