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28조 (대도시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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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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