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①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3.「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5.삭제 <2021.4.20>
②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
④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