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융자ㆍ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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