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8조 (적용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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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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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적용의 배제)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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