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1.5.30, 2013.7.16, 2014.10.15>
1.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
4.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