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온천법 · 제32조

온천법 제32조 · 벌칙

온천법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1.5.30, 2013.7.16, 2014.10.15>

1.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
4.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