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3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1.5.30, 2013.7.16, 2014.10.15>
1.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
4.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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