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창달 및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에는 해당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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