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창달 및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온천국가와발전온천발견신고온천문화온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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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창달 및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에는 해당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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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온천법」 제16조, 제20조 등(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으로서 골프장 등의 시설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온천 이용허가 대상이 아닌 요양원·연수원·수영장·골프장은 조례로 공동급수 업종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온천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온천법」이 개정된 이후 신청한 온천개발계획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적용하여야 할 규정(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개정 온천법 시행 후 승인 신청한 개발계획에도 부칙에 따라 개정 전 승인 절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고성군 - 공원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환경부령 제237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등 관련)
청소년수련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경과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온천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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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창달 및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온천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온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제5조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제6조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제7조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제8조 · 적용의 배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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