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①시장ㆍ군수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이하 "온천공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다)을 하면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