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9조 (보양온천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라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양온천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보양온천도 그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2.제5조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3.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⑤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 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토지굴착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미리 온천전
굴착허가를 하지 않을 때만 온천전문기관의 사전 의견을 들으면 되고, 허가하는 경우까지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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