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9조 (보양온천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양온천의 지정보양온천온천공보호구역행정안전부령지정이온천원보호지구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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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라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양온천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보양온천도 그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2.제5조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3.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⑤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 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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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토지굴착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미리 온천전
굴착허가를 하지 않을 때만 온천전문기관의 사전 의견을 들으면 되고, 허가하는 경우까지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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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온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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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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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온천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온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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