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 또는 해당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건상ㆍ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온천법 제18조 ·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온천법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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