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3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30>
1.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삭제<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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