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온천법 · 제24의2조

온천법 제24의2조 · 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온천법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ㆍ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와 그 밖에 온천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사무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