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29조 (시정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시정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이 법에 따른 승인ㆍ신고수리ㆍ허가를 할 때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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