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온천법 · 제24조

온천법 제24조 ·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온천법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