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30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청문)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의 취소
2.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온천발견의 신고 등·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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