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20조 (온천의 공동급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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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온천법」 제16조, 제20조 등(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으로서 골프장 등의 시설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온천 이용허가 대상이 아닌 요양원·연수원·수영장·골프장은 조례로 공동급수 업종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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