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20조 (온천의 공동급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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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온천법」 제16조, 제20조 등(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으로서 골프장 등의 시설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온천 이용허가 대상이 아닌 요양원·연수원·수영장·골프장은 조례로 공동급수 업종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온천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온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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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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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온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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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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