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3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벌칙동력장치지하수허가받온천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10.15>

1.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2.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3.제16조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2. 조문 관계도

온천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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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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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온천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온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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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