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2.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
4.폐기물ㆍ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개발계획의 대상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④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1.4.20>
⑤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⑥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시ㆍ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⑧시ㆍ도지사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결과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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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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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전라북도 완주군 - 「온천법」 부칙 제3항(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온천일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관련
구 「온천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적 온천이용허가에는 「온천법」 제16조제4항 및 부칙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허가기간은 허가 당시 정한 기간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온천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의제사항으로 처리하는 의제법률 사업을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경관법 시행령」 별표 등
제주특별법상 의제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온천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주시 -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여부(「온천법」제10조 등 관련)
온천개발계획 취소에도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은 별도 해제결정 전까지 유효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주시 -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여부(「온천법」제10조 등 관련)
온천개발계획 취소에도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은 별도 해제결정 전까지 유효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주시 -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여부(「온천법」제10조 등 관련)
온천개발계획 취소에도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은 별도 해제결정 전까지 유효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온천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온천법」(법률 제10005호) 부칙 제4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의 의미(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온천개발 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은,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으로서 2010년 개정 「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법률 제7856호, 2006. 3. 3. 전부개정, 7. 1. 시행)과 그 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이지, 해당 온천지구의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굴착허가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 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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