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ㆍ감독
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ㆍ연구사업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위탁으로 사용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