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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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
3."온천종사자"란 온천을 공중(公衆)의 목욕용이나 음용(飮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온천전문검사기관"이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온천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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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행정안전부 - 「온천법」 제12조 등(토지의 굴착허가대상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이후 신고 수리된 해당 온천공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거나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해당 온천발견 신고인은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수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 조문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