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
3."온천종사자"란 온천을 공중(公衆)의 목욕용이나 음용(飮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온천전문검사기관"이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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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행정안전부 - 「온천법」 제12조 등(토지의 굴착허가대상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이후 신고 수리된 해당 온천공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거나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해당 온천발견 신고인은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수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천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소유권자는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닙니다.
「온천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최초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 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는 최초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없으므로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온천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속초시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도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천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
행정청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구 온천법 조항은 온천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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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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