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교육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교육훈련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교육훈련기관의 학칙을 준수하는 등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재(所在) 및 신상(身上), 교육훈련성적 또는 진도와 교육훈련결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30>
1.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교육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경비 외의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사직하려는 공무원은 귀국한 후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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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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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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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