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교육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교육훈련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교육훈련기관의 학칙을 준수하는 등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③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재(所在) 및 신상(身上), 교육훈련성적 또는 진도와 교육훈련결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④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30>
1.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교육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경비 외의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⑤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사직하려는 공무원은 귀국한 후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교육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 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등)
지방공무원법상 고용휴직 기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 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등)
지방공무원법상 고용휴직 기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