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 또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4.1.12>
②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 조문 인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물손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동대표 甲이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고 기재한 길이 약 3m, 폭 약 1m 크기의 현수막(이하 ‘현수막’이라 한다)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내어 甲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9호, 제43조 및 위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등에 의하면 관리규약의 효력 및 관리소의 관리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한정되고 일반에 분양된 아파트 상가는 제외되는데, 甲이 현수막을 설치한 곳은 아파트의 상가 건물에 부속된 난간으로서 관리소장의 관리권한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으나, 甲은 현수막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낭비하여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검찰에서 피고인 등에게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하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다시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 甲이 인신공격, 비방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결의를 한 후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甲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甲은 해임투표 하루 전에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착한 점, 피고인은 현수막을 철거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10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8개 · 위원회의 설치·후보자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