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조문 요약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리자등광고물등시ㆍ군ㆍ구일반입찰시장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광고주
4.옥외광고사업자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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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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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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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