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전직지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직지원금군인연금법고용보험법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대통령령지급액창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전직지원금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6, 2019.12.10, 2023.3.4>
1.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2.「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3.제3항에 따라 이미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람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구직활동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9개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육아휴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