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의2조 (적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1-10-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 2회 연속 또는 10년 이내에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격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적격심사적격심사위원회이상근무성적평정국가정보원원장이직원심사ㆍ처리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 2회 연속 또는 10년 이내에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격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적격심사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2급 이상 직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중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적격심사는 근무성적평정에 따르되, 직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한다.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ㆍ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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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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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 2회 연속 또는 10년 이내에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격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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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