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8조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적격심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7>
②원장은 적격심사 요구와 동시에 적격심사 요구서 사본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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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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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3 · 적격심사 요구서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4. 12. 17.> | 적격심사 요구서 인적사항 | 성명 | 직위(직급) | 생년월일 소속 | 재직기간 현 주소 적격심사 요구 사유 적격심사 요구권자의 의견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격심사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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