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8조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적격심사 요구와 동시에 적격심사 요구서 사본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요구서원장사유제1호의3서식근무성적평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장은 정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적격심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7>
원장은 적격심사 요구와 동시에 적격심사 요구서 사본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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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적격심사 요구와 동시에 적격심사 요구서 사본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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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