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9조 (보좌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보좌인) 징계 대상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좌인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보좌인의 명단을 미리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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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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