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사회적응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2021.5.25>.
사회적응교육 등기본교육지역적응교육통일부장관보호대상자사회적응교육보호기간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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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삭제 <2021.5.25>
③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5.25>
④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4.7.9>
⑥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⑦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⑧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5.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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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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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지역적응센터의 지정기준
1. 자격 북한이탈주민을위한교육및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역량을보유한기관 또는단체로서다음각목에해당할것 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나. 「민법」제32조에따른비영리법인 다.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공익법인 라. 그밖에통일부장관이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을위한시설및전문인력을갖추…
제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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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2021.5.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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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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