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사회적응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삭제 <2021.5.25>
③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5.25>
④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4.7.9>
⑥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⑦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⑧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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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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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역적응센터의 지정기준
자격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라.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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