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삭제 <2021.5.25>
③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5.25>
④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4.7.9>
⑥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⑦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⑧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