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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