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록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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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의 통보 내용과 등록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보고ㆍ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⑤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10.19>
⑥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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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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