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금품의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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