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3조 (기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금융기관에 예입(預入)
2.국채ㆍ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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