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3(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1.무역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제53조의3(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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