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56조 (보고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입계약이나 그 밖에 무역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수출입화물을 조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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