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1.정부의 출연금
2.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의 조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