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ㆍ회수금ㆍ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보험금ㆍ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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