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등기)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 방법
③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