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40조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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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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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 방법
③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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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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