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40조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공사설립등기사무소주된산업통상부장관공사설립인가서등기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 방법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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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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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보험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무역보험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역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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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