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53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5>
1.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기금의 관리 및 운용
4.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5, 2020.2.4>
④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⑤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⑥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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