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43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무역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4.5>
③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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