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59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3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제53조의2에 따른 업무의 대행.
지도ㆍ감독대외채권공사대행회수협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9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제53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2.제53조의2에 따른 업무의 대행
3.제53조의4에 따른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2. 조문 관계도

무역보험법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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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보험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3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제53조의2에 따른 업무의 대행.

무역보험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역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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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