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제53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2.제53조의2에 따른 업무의 대행
3.제53조의4에 따른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제59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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