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6조 (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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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위험이 커졌거나 그 밖에 무역보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무역보험 예정보험계약에 의한 무역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위험이 커졌거나 그 밖에 무역보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무역보험 예정보험계약에 의한 무역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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